맑스, 자본 1: 상품
제1절 상품의 두요소: 사용가치와 가치(가치실체·가치크기)
[자본]의 첫구절: “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하나의 ‘거대한 상품집적’으로 나타나고, 하나하나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. 그래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부터 시작한다.”
일단, 상품이 사용가치로 된다. 상품의 정의: “상품은 우선 외적 대상으로, 그 속성을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Ding이다.” 여기서의 핵심은 상품이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이다. 욕망의 구체적인 양상은 중요치않다.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품의 성질이 곧 유용성이다. 그런데 이 유용성은 무엇인가? 상품은 많은 속성을 가진 전체로서의 물적 존재다. 이러한 다양한 물적 속성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물적 존재를 사용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련의 방법적 가능성, 이것이 유용성이다. 여기서 중요한 건, 한 상품의 유용성이 그 물적 존재의 물적 속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, 또는 거기에 내재한다는 점이다. 이 유용성의 구체적인 양상은 역사적인 문제다(질과 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). 이제 상품은 물적 존재로서 사용가치가 된다. “어떤 한 물적 존재의 유용성은 그 물적 존재를 사용가치Gebrauchswert로 만든다.”
이제 살짝 맥락을 달라진다. 교환가치가 등장하고, 여기서부터 가치로 이행한다. “교환가치는 우선 양적 관계, 즉 어떤 하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나며 이 비율은 때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.”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의 소재적 담지자이긴 하지만 그뿐, 교환관계, 그리고 교환가치에서 사용가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“사용가치라는 면에서 각 상품은 일단 질質적인 차이를 통해서 구별되지만 교환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오로지 양量적인 차이를 통해서만 서로 구별되며, 이 경우 거기에는 사용가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.” 이 교환관계는 전적으로 우연에 따르는가?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자. K 한 단위에 대하여, A x단위가, B y단위가, C z단위가 교환된다. 이 경우, A, B, C는 서로 x:y:z의 비율로 교환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하다. 그렇다면, 우리는 A, B, C가 서로 교환되는 관계에서, K를 특정한 공통물로 생각할 수 있다. A, B, C의 교환관계가 모든 상품으로 확장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. [자본]에서는, 상품 간 교환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K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한다([자본]의 맥락에서 이를 반박할 수 없다. 상품과 상품이 교환비율들로서 서로 연결된다는 시점에서 이미 우리는 이를 반박할 수 없게 된다. 이를 반박하려면, 아예 상품의 교환가치를 다른 데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). [자본]에서는 이제, 이 공통물의 정체를 밝히는 (일종의) 사고실험이 전개된다.
제2절 상품에 나타난 노동의 이중성
제3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
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